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지난 9일 한일청구권협정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13일 뒤늦게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외교적 결례’에 해당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일청구권협정에는 협정에 관한 양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을 뿐 답변시한이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
정부는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할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거론한 '30일 이내'라는 기간에는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11년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을 때에는 따로 답변 시한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요청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징용 피해자와 한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