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돌봄기관에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급자 대폭 증가 등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고, 재무·회계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우선 복지부는 급여비용 중 고시된 비율만큼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토록 의무화했다. 앞으로 장기요양기관들은 예·결산 등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인건비 비율이나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하면 행정 처분 등을 받게 된다.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올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지원 방식이 일부 바뀐다. 그간 별도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신청, 지원액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에 있어서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단,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급을 환산한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100%(8350원)~120%(1만80원)의 범위에 해당돼야 한다.
그리고 취약계층 종사자가 많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은 종사자 수 30인 이상 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월급제 기준 종사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이 지원되지만, 종사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종사자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 1회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기관 등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새로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최종희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