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은 국내 출시 RAV4 차량을 ‘최고안전차량’이라고 광고한 한국토요타자동차(이하 한국토요타)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광고중지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요타가 2015~16년식 RAV4차량(SUV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이러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토요타 브랜드의 SUV모델인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이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해당 광고에서 한국토요타는 ‘美I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 ‘美IIHS Top Safety Pick+ 최고등급 이어 안전 2관왕’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의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측면(운전석) 포함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Good등급’을 받아야 한다.
2014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 브래킷이 장착돼 있지 않았으며, 美IIHS의 전측면 충돌실험(운전석)결과 ‘Poor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2015~16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 브래킷을 추가 장착해 전측면 충돌실험결과 ‘Good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
<미국판매차량과 국내출시차량 비교>
반면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브래킷이 장착돼 있지 않아 상기 최고안전차량에 미달된다. 그럼에도 한국토요타는 국내 출시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차량간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차량의 안전성(안전사양)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시 고려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 상기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공정위는 한국토요타가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으나, 이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해석했다.
특히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이 광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광고중지명령과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8억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차량간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한 것”이라며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