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감원 퇴직임원 고용 ‘제재 감소’ 효과 있다...금감원 ‘발끈’

KDI, 금감원 퇴직임원 고용 ‘제재 감소’ 효과 있다...금감원 ‘발끈’

기사승인 2019-01-15 18:00:57

금융감독원 퇴직 임원이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이 감소한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금감원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KDI는 15일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민간 금융회사는 제재를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면 첫 3개월간 해당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비율이 1%포인트 감소할 때 제재받을 확률은 약 2.3% 줄어드는데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하면 그 효과가 약 7배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효과는 취업하고 나서 두 번째 분기부터는 관측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직 인사와의 인적 관계로 인한 영향력은 퇴직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한 이후의 제재감소 효과는 주로 현직 감독 실무자와의 인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KDI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측정 방법이 적절하지 못 하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같은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융회사의 제재확률 측정시 대상기간중 제재의 경중(輕重) 및 건수 등은 고려치 않고 단순히 제재사실이 있는 지 여부만 고려하는 등 지나치게 단면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DI는) 분석대상기간중 제재건수가 있는 기관은 “1”, 없으면 “0”으로 단순 분류했다”며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수가 감소했어도 제재의 건수 및 정도(중징계 등)는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감원은 “퇴직한 금융기관의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검사원은 2년간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제척하는 등 퇴직자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금감원 출신 상장 금융사 임원은 연 평균 57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당국 가운데 가장 많은 금융사 임원을 배출한 곳은 기획재정부로, 기재부는 연 평균 64명의 상장 금융사 임원을 기록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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