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금고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신한은행 전 지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전 인천시청지점장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심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본점 전 팀장 B(52)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신한은행이 인천시금고로 선정되도록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2년 한 언론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2억원을 후원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본점에 보냈고, B씨는 본점에서 해당 기안문을 토대로 협력사업비 명목의 예산을 마련해줬다.
신한은행에서 행사 후원비로 마련된 2억원 중 1억원은 판촉물 업체에 보내졌으며, 판촉물 업체 대표는 1억원을 수표로 출금해 A씨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들은 은행 내부 절차의 허점을 잘 알고 정상적인 경비 집행인 것처럼 만들어 불법 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인정하듯 불법 자금을 사용하는 데 깊이 관여했고 금액도 많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면서도 “직책이 높은 A씨의 지시나 요구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2007년부터 인천시 1금고를 맡아오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시금고 선정에서도 신한은행은 제1금고로 뽑혀 2022년까지 인천시금고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