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KB국민은행 노조가 허인 행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면서 국민은행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금융노조·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16일 오전 KB국민은행 및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국민은행 사측이 지난해 9월18일 체결된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산별 단체협약은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KB국민은행 사측은 지부 보충교섭 과정에서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적용 등을 주장해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허권 위원장은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 해치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며 “사측은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