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회)가 16일 신한금융의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으로부터 지난 14일 ‘남산 3억원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은 결과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한 ‘남산 3억 원’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언론보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라는 신한은행 직원의 증언이 나와 ‘남산 3억 원’은 일명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돈을 조성한 사람’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현재까지 ‘돈을 받은 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 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주는 등 심각한 수사미진 사항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위원회 권고는 신한금융의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담은 세 번째 결정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1월 신한 사태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위증 의혹이 있는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 전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이어 같은 달 남산 3억원 관련 뇌물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사건의 공소시효 종료가 임박해 검찰권 남용을 판단하기 전에 엄정 수사를 권고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위원회의 결정을 개기로 ‘정금(政金)유착’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대로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금융 적폐 청산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금융당국 또한 지금까지 방치한 신한사태와 남산 3억원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나서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