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가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북구보건소는 유치원 76곳, 어린이집 282곳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부착하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3월 31일부터 흡연자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영희 북구보건소장은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흡연 예방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