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앞으로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없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채무자의 주거·금융생활안정을 위한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은 신용대출만 포함하던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조정 범위를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업을 통해 주담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주담대 등 담보대출은 담보처분을 통해 변제하도록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가 주택을 경매할 경우 채무자는 주거 상실로 빚을 갚아나가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그나마 신복위에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가 존재했으나 담보를 신속히 처분해 채무를 상환하려는 채권자의 참여유인이 낮아 실효성이 적었다.
금융위는 계속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법원 개인회생 채무조정과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을 병행할 수 있는 ‘주담대 연계형 개인회생’ 제도를 마련하고, 채권자의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월소득 300만원, 주담대 2억2000만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2인 가구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주담대 2억2000만원은 주택 경매를 통해 상환된다. 나머지 신용대출 1억원은 130만원(300만원-생계비170만원)씩 36개월, 4680만원을 상환하면 5320만원의 채무가 면제됐다.
새로 도입되는 ‘주담대 연계형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완료한 이후 주담대가 상환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실시된다. 주담대 2억2000만원은 5년간(3~5년) 매월 73만원(2.2억×4%/12개월)씩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최장 3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된다.
신용대출은 일반 개인회생과 달리 상환기간 연장(3→5년)과 생계비 축소(170→149만원)를 통해 상환된다. 우선 주담대 이자 73만원을 납부하면서 일반 개인회생과 같은 금액인 4680만원을 상환기간을 늘려 5년간 매월 78만원씩 분할 상환하게 된다. 이에 최저생계비는 월소득에서 이자 및 상환액을 제외한 149만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신용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리고 최저생계비를 낮춰 마련되는 돈으로 주담대의 이자를 납부하면서 주택 경매를 막고, 신용대출 상환이 완료된 이후 장기간 주담대 원금을 갚아나가는 구조다.
‘주담대 연계형 개인회생’ 제도는 담보주택의 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실거주주택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주담대의 경우 연체 발생 후 30일이 경과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에 대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