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피해 지원 확대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총 3만3921건의 피해 지원을 실시했다. 이중 불법영상 삭제 2만8879건이었다.
참고로 센터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돼있다. 지난 해 4월 운영을 시작한 이래 불법영상물의 삭제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수사지원, 법률 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통상의 지원 절차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전화나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 방문 접수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유형 및 정도를 파악해 지원이 진행된다. 피해자가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주소를 제출하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찾아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도 병행한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한 총 피해 건수 5687건 중 유포 피해가 2267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은 1699건(29.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별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으며, 불법촬영 피해 1699건 중 1282건(75.5%)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불법유포 된 2267건 중 1282건(56.6%)은 피해자가 피해영상이 제작된 것을 몰랐던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유포 피해자 한 명이 최소 1건에서 최대 2975건까지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나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및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다. 불법촬영 1699건 중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592건(34.8%)이었으며, 65.2%가 지인에 의해 발생했다.
피해자 중 여성은 전체의 88.6%를 차지했다. 이삼십대가 617명(25.9%)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불법으로 촬영돼 유포된 경로는 소셜미디어(SNS)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성인사이트였다.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2533건으로, 삭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심위에 심의요청하고 있다.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요구를 진행한다.
◇ 올해 디지털 성범죄 지원, 대폭 확대
여가부는 우선 센터 인력을 기존 16명에서 26명으로 확충,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변호사도 합류한다.
피해 지원 대상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에 한정됐던 반면, 올해부터는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도 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센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부 부처간 연계도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 ‘음란물 추적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방심위의 심의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불법영상 차단 기술을 지원센터에 적용토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할 계획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처음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