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 및 복지기관은 무연고자의 예금을 통장, 인감 등이 없어도 장례비용으로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무연고자의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 인감이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지점장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예금인출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복지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가능하다는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감독규정 개정에 나섰다.
이날 의견된 개정안은 내일채움공제를 월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가입할 경우 구속성 행위, 소위 ‘꺾기’로 규제하던 규정도 개선했다. 내일채움공제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토록 개선한 것.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과 관련해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BIS 비율을 8% 이상 갖추도록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개정안은 담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