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들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 중반대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는 크게 미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35개국 중 31위에 그쳐 최하위 수준. 20대 후반을 기점으로 기혼여성의 결혼 및 육아에 기인한 경력단절이 주원인으로 지적돼왔다.
관련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요건 등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탓에 실효성이 낮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시 세제지원 요건으로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 삭제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 ▲세제 지원 요건 합리적 개정 등이다.
조정식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정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경제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