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는 17일 광주광역시의 신덕면 수천리 토양정화업 사업장 변경등록 수리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신덕면 수천리 토양정화업 사업장 변경등록 수리에 대해 임실군의 부적정 의견과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행태에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반입정화시설 소재지인 임실군은 허가 권한은 없고 타법 저촉여부 등을 협의하는 기관일 뿐”이라며 “상급기관인 전북도청은 협의기능 및 어떠한 권한과 책임이 없어 토양유출 및 식수원 주변 환경오염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실군과 지역주민이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은 토양정화업 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은 시·도지사를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 규정하는 법률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광주시의 처사는 부적정하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광주광역시는 임실군과 지역주민의 반대의사 표시를 무시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한다”며 “전북도는 타시도에서 반입된 오염토양을 취급하는 토양정화업이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처리되는 작금의 행태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임을 통감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