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1년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내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