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0여명이 남학생 1명을 성희롱범으로 몰아 논란이 된 일명 ‘서울시립대정현남 린치사건’이 여성 한 명이 벌금형을 받으며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 정현남씨(가명)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희롱 사건으로 조작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방 대화자 중 3명을 지난해 9월 고소했고 이 중 1명은 모욕죄가 인정, 벌금형을 받았다고 썼다.
나머지 1명은 형사합의했으며 다른 1명은 아직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반성하지 않는 여학생에게는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여학생들은 대해 자신이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고소한 협박죄와 강요죄는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거쳐 불기소처분 됐고, 교내 징계도 없었다는 것. 그러나 정씨는 상대측으로부터 대자보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강요죄 고소에 대한 무고죄, 음화반포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