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걸)가 겨울철 계속되는 한파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양산시는 22일 가축재해보험이 16종 가축(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토끼, 꿀벌, 오소리)과 축사시설물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소 60~80%, 돼지·가금 80~95%, 꿀벌 95%, 축사화재 등은 100%까지 보장된다고 밝혔다.
시는 기온하강으로 인한 가축동사를 대비하기 위해 축사 내 샛바람 유입을 막기 위한 보온덮개와 난방기, 난방용 기름 등 보온 기자재를 사전에 준비해 축사내 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급수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동파로 인한 가축의 식수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두도록 하며, 미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가축동사 및 축사화재를 포함한 축산재해 발생에 적극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인근 지역조합 및 손해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를 통해 연중 가입 가능하다"며 "가축피해 발생 시 농업기술과 축산팀으로 신속히 연락해 달라"고 전했다.
양산=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