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전기․수소차 1024대 민간보급

창원시, 올해 전기․수소차 1024대 민간보급

기사승인 2019-01-22 19:42:34

경남 창원시가 올해 전기‧수소차 1024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창원시는 올해 전기차 524대, 수소차 500대 등 총 1024대의 전기‧수소차를 창원시에 주소등록된 시민,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는 '2019년도 창원시 전기‧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차량으로 지정된 전기․수소차로 공고예정일인 2월1일 이전까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전기‧수소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1차 공고 물량은 총 500대로 전기차 300대, 수소차 200대를 우선 보급하고, 잔여 물량은 구매 신청 상황에 따라 추후에 보급할 예정이다.

보급기준으로 전기차의 경우 개인은 1대로 제한하나 법인 및 기업체는 제한이 없으며, 수소차의 경우 개인은 1대, 법인 및 기업체는 최대 5대 이내로 제한된다.

지원 보조금은 전기차의 경우 차량성능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최대 1600만원 범위에서 차종별로 차등지원되며, 수소차는 대당 3310만원 정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차 구매 신청은 전기‧수소차 제조판매사별 영업점에서 실시하며, 창원시는 제조판매사에서 제출한 신청 서류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 후 창원시에 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는 순서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되지 못하면 신청은 취소되며,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차량별 1회 신청만 가능하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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