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퇴직은행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KEB하나은행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퇴직 은행원들이 낸 고용의무이행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해 말 패소한 뒤 서울고법 재판부에 즉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퇴직 은행원들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고용의무이행 소송에서 퇴직 은행원들에게 개인당 4300만~54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하나은행을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 진 것.
합병 전 한국외환은행에 입사한 퇴직 은행원들은 2016년 5월 임금피크제도 적용 나이(만 56세)가 되면서 '특별퇴직'을 결심했다. 노사가 2009년 합의한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에 특별퇴직을 택할 경우 만 58세까지 별정직원(계약직)으로 재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들 중 별정직원으로 채용된 이는 전무했다.
하나은행 측은 이에 대해 재채용의 기회를 부여했을 뿐 확정적인 재채용을 약속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하나은행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제출된 상고 이유서에는 재채용은 은행의 의무가 아니며, 재채용 의무가 있다고 해도 의무 재채용 기간이 2년은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