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핵심업무’ 핀테크 회사에 위탁 허용…방법은 규제 샌드박스

증권회사 ‘핵심업무’ 핀테크 회사에 위탁 허용…방법은 규제 샌드박스

기사승인 2019-01-23 06:00:00

증권회사들도 지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정대리인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을 지정해 위탁하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핀테크 회사는 지정대리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2년간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증권회사의 경우 그동안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정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예외 처리해 증권사도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된 것으로 설명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정대리인 신청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1분기 중에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매칭하는 플랫폼 홈페이지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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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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