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이 23일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2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JW중외제약에 과징금 200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징계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2015년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회사는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나 폐업처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동일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받을 어음으로 대체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해 연령분석을 누락했다”며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잘못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날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등의 제재가 의결됐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