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입단협 잠정 합의…24일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국민은행 입단협 잠정 합의…24일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기사승인 2019-01-24 09:19:40

임금단체협상 갈등으로 파업까지 치달았던 국민은행 노사가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 1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도출된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4일 전국 분회장 간담회를 통해 임단협 조정안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될 경우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합의안을 보면 노사는 ‘L0'직군의 경력인정 문제와 페이밴드(호봉상한제)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TFT를 즉시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인사제도 TFT 종료 시까지 합리적인 급여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의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대비 5년 완화하기로 했다.

임금피크 진입시기는 부점장급․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 도달일 익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여기에 팀장․팀원급은 재택 연수 6개월이 추가된다.

전문직무직원 정규직 전환은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봉 이하 전문직무직원에 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됐으며, 후선보임 점포장 비율 축소 문제는 사측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PC 오프제를 실시, 주52시간 대비 근로시간관리시스템 도입, 유연근무제 TFT 및 Pilot 실시 등의 내용도 잠정 합의안에 담겼다.

하인 KB국민은행장은 잠정 합의안 마련 직후 “KB를 믿고 거래하고 계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데 노동조합과 뜻을 같이했다”며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사는 향후 조직 내 갈등을 봉합하고 노사 양측의 발전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면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더 이상의 국민과 고객의 피해만은 막아야 했기에 노사 양측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