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훈처는 23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질의한 ‘내란죄, 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서에서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는 남는 것이므로 안장 불가 사유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와 5.18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특별사면됐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보훈처가 답변을 내놨지만 명문화된 것이 아니어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는 ‘사면·복권이 돼도 안장 제외의 판단이 바뀌지 않게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가’라는 천 의원 질의해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