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단독주택을 위주로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추진 배경과 전국 22만가구 공시가격 조정률, 보유세 상승 영향 등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행정목적에 활용에 기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각격대별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왔고, 또 같은 유형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 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예컨대 부산 A아파트 시세 7억5000만원이고 서울 신사동 B 단독주택 시세는 16억5000만원이지만, 공시가격은 모두 5억5000만원으로 측정돼 있다. 또 대전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으로 67%의 시세반영률을 보이는 반면, 용산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불과 38%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2019 표준주택 가격공시’를 발표해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우선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키로 한다.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한다.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보료나 세부담 등 증가가 제한적일 거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로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T/F를 운영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