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대한항공·한진칼’에 주주권 행사한다던 적 없다”

“복지부는 ‘대한항공·한진칼’에 주주권 행사한다던 적 없다”

수탁자책임전문위 부정적 견해 자문 불과 뒤집어질 수 있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취지 목적 집중할 뿐 특정 기업 집중 안 해 기금위 결정 따를 것

기사승인 2019-01-24 15:27:31

이쯤 되면 대한항공과 한진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것 같다. 

지난 16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던 “(올해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 해”라든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관련 안건’에 대한 오늘 논의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던 발언 이후 열흘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해당 기업들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 극심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러나 일명 ‘땅콩회항’을 시작으로 각종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이나 단기 차입을 늘려 이른바 ‘조양호 구하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칼은 오너 일가의 일탈로 논란을 키운  ‘문제적’ 기업들이라는 데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전부터 주주권 행사 필요성이 대두돼 온 터.   

그러나 해당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조짐은 23일 열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예고됐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총 9명 위원 중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에 7명이 반대를, 찬성은 2명이 고작이었다. 찬성 입장을 낸 2명조차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반대했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부분 경영 참여만을 찬성했다. 한진칼은 찬성 4명, 반대 5명.

당초 박 장관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던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연금재정과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에게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근거와 취지를 밝힌 것 뿐 특정 기업에 대한 경영 행사 등은 다른 문제”라며 “의사 결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실시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전부터 ‘시장의 정부 개입’이나 ‘연금사회주의’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면서 특히 앞선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찬반이 갈리는 첨예한 사안”이라고 말해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한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의견은 최종 기금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절차상 다음 주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실무평가위원회·기금운용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위의 의견은 일종의 자문 성격으로, 여기서 도출된 의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전문위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해도 뒤집어진 적은 다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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