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행정지도’ 민간위원 심사 받는다

금융당국 ‘행정지도’ 민간위원 심사 받는다

기사승인 2019-01-24 16:52:57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행정지도에 나설 경우 민간위원이 포함된 심의워원회의 심사를 받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안을 1월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 행정지도를 사전에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위원회 참여를 통해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행정지도 연장에 따라 행정지도가 장기화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횟수도 제한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에 대한 사후적 관리 차원에서 매년 자체평가를 통해 행정지도의 규제 전환 필요성을 검토하고, 실태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지도는 폐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에 실질적 부담을 주는 금융행정지도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규제로 작용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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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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