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의 ‘체육계 미투’ 첫 대책은 ‘1년에 1시간’ 교육?

여가부의 ‘체육계 미투’ 첫 대책은 ‘1년에 1시간’ 교육?

예산 부족 제재 권한 없어 실효성 의문

기사승인 2019-01-25 00:21:00

‘미투’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첫 체육계 미투 대책인 ‘폭력예방교육’이 일 년에 한 시간 가량 실시하는 기본 교육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예산이나 인력, 체육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커리큘럼 및 제재 권한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체육계 미투에 대한 사안의 엄중함과 국민적 공분을 여가부가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여가부가 시행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 해당 교육에 대해 민간 기업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상하면 이해가 빠를 터다. 실효성과 관련해 여가부 실무자도 그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다. 

여가부 권익증진국 권익기반과 관계자는 “여러 재원의 한계로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기관장이나 조직의 장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은) 공공기관에 대해 연 1회 1시간의 인권교육과 성평등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적 내용”이라며 “성인단계(의 교육)는 사회교육 측면에서 최소한의 체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 교육 수준인 탓에 체육계의 특수성, 즉 도제식 상하관계나 코칭스태프가 선수의 출전 및 선발 등 사실상 생사여탈권을 빌미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구조 등을 고려한 별도의 커리큘럼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가부 관계자는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는 학생 당시 이 같은 의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체육계도 인권 등에 대해 예외가 없는 만큼 기본적인 체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담당 실무자도 형식적인 교육으로 흐를 수 있음을 인지한 눈치였다. 이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틀은 운영되도록 점검해 적어도 일 년에 1시간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차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무자를 탓할 수만도 없다. 교육 대상 기관은 6만7000곳이며 이 중 500개 기관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대상인 체육 관련 기관 100곳은 전체 1/5을 체육 분야로 우선적으로 빼놓은 것이다. 따라서 다른 100곳 기관의 교육은 내년이나 그 이후로 지체될 수밖에 없다. 별도로 책정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이 있어도 여가부가 이렇다 할 제재도 가하지 못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교육을 미실시하거나 했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이 확인되면 별도의 책임 관리자 교육이 이뤄진다”면서 “이것도 미실시하면 언론에 공표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했다. 기관의 장에게 경각심을 줄 수 없다보니 마냥 인식 변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선미 장관은 24일 국회 당정협의에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안이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관의 발언과 실제 대책과의 간극은 매우 크다.  

*보도 이후 여성가족부 측은 설명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공공기관 등의 폭력예방교육은 개별법에 따라 연 4시간 이상 실시한다고 해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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