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국민연령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100세 이상 수급자는 76명이다. 남성 11명, 여성 6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연금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111세 남성이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23만4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2017년 85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세 아동이다. 해당 아동은 모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24만4000원을 수령 중이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지난해 전체 국민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는 476만9288명이다. 이 중에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74만2132명이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