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정무수석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총 8년6개월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금품 수수 전까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 전 전 정무수석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후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검찰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비서관에게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전 전 정무수석은 공판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협회를 사유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전 전 정무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