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기술의 사업화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을 담보로 대출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유망 기술은 있지만 사업화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IP담보대출 활용을 지원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금융사의 IP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유 기술(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가 필수적 이다. 문제는 가치평가 지원 대상이 ‘등록된 특허’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따라서 출원 중인 특허나 혁신적인 기술임에도 제도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 가치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IP담보대출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 조차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특허청으로 하여금 ‘등록 특허’ 외에 ‘출원 중인 특허’도 가치평가보고서 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는 스타트업의 IP담보대출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기술의 조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및 신용도에 큰 비중을 두는 금융 관행 하에서, 기술 중심 중소·창업기업은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원 특허의 IP담보대출 기회를 열어줌으로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는 물론, IP금융의 활용 또한 대폭 신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