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오픈채팅방서 “임원 학력 위조, 돈 요구”…대법 “비방 목적 없어” 무죄

주주 오픈채팅방서 “임원 학력 위조, 돈 요구”…대법 “비방 목적 없어” 무죄

기사승인 2025-06-06 11:21:26 업데이트 2025-06-06 16:31:18

대법원. 연합뉴스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회사 전 임원에 대해 허위 글을 올린 주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에 대해 올바른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봤다. 또 비방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과거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B씨를 가리켜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주장한 이야기가 과거 다른 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갔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 B씨가 퇴사하면서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줬다는 회사 관계자의 증언을 고려했다. 이에 A씨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A씨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퇴사한 B씨가 자신이 MIT를 졸업하고 회사 재직시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과시했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주도하던 상황을 고려했다. 주주였던 A씨가 올바른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B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란 판단했다. 또 A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게시글 내용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안도 아니라고 봤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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