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제한 추정가격 1배 이내 규정위배, 업종 적정성 시비
동군산병원이 직장어린이집 실내건축공사를 긴급으로 발주하면서 과도하게 실적을 제한해 놓고 인근 시도까지 지역제한을 완화해 도내 건설업계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28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군산병원은 23일 추정금액 2억 5499만 1000원 규모의 직장어린이집 실내건축공사를 긴급입찰로 발주하면서 실적제한을 3억원 이상, 지역제한을 전북과 광주, 전남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어린이집 공사를 발주하면서 병원시설 실적까지 요구한 것도 과도한 실적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군산병원은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병원으로 국가계약법 준용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공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90%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 동군산병원은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실적업체로 공사실적을 제한한 것은 추정가격 1배 범위 내에서 실적을 제한하도록 한 국가계약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지역제한도 공사현장 광역단체로 제한하게 돼 있어 전북지역으로 지역제한을 해야 하지만 광주와 전남까지 확대해 지역 건설업체 일감을 외지업체에게 퍼주는 꼴이 됐다.
직장어린이집 공사인데도 병원인테리어 공사실적을 요구한 것도 적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업계는 “동군산병원이 지역 의료기관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해야 함에도 지역제한을 상식 밖으로 확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군산병원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무조건 전북, 전남, 광주광역시로 입찰참가 지역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나마 전라도 지역으로 제한 한 것은 큰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북지역에서는 전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시공하는 건설사가 없고 어린이집 설계 업체도 찾기가 힘들었다”며 “병원을 이해하는 시공사가 전남, 광주광역시에 많은 것 같아 전라도지역으로 확대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