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인 ‘10%룰’의 적용 예외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올해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정관변경 등 경영 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면 단기 매매차익은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 형식으로 유지하되, 주주권 행사 가능성 여부를 타진코자 10%룰에 대한 유권해석을 금융위에 요청했었다.
참고로 10%룰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보유 목적을 밝히는 규정을 말한다. 규정에 따라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게 되면, 6개월 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되돌려줘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은 11.56%다. 이는 33.35%를 보유한 한진칼에 이어 두 번째. 그러나 국민연금은 한진칼도 7.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 10%룰을 이유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냈다.
결론적으로 금융위는 현재의 규정을 이유로 복지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불가’ 입장을 냈던 것.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같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면 경영참여로 볼 수밖에 없어 10%룰이 적용된다는 게 반대 이유다. 복지부가 ‘밀고 있는’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을 하면서 10%룰을 피하기 위해서는 규정 개정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규정 개정에도 금융위는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자거래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내달 1일 회의를 개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