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판단을 유보했다.
수탁위는 29일 오후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와 관련해 2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과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의 비공개 면담 결과,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수탁위는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조 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주주총회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과거 ‘과도한 연임’을 이유로 조 회장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지난 23일 1차 회의에서는 다수 위원이 조 이사의 연임에 대해서는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수탁위 1차 회의에서 보고한 단기매매 차익 추정치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이들 회사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자본시장법이 정한 '10%룰'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는 “향후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