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비실명계좌 남발 ‘편법’ 운영하다 감사원에 ‘덜미’

마사회, 비실명계좌 남발 ‘편법’ 운영하다 감사원에 ‘덜미’

기사승인 2019-01-30 14:42:59

한국마사회가 마권 구매 상한선 제한을 피하려 ‘편법’ 운영을 하다 감사원에 덜미가 잡혔다. 

현재 경마와 경륜 등은 경주 1회당 마권 구매 상한액은 1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개인에게 비실명계좌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규정을 피하는 ‘꼼수’를 부린 것. 

경주 1회당 마권 구매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개인에게 여러 개의 비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상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증대를 위한 편법 운영을 한 것. 

감사원은 이 같은 적발 내용이 적시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순께부터 마사회는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비실명계좌를 만들어 마권을 구입할 수 있게 열어 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같은 해 9월에는 아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여러 계좌를 등록해놓고 마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렇듯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통해 베팅할 수 있게 되자, 지난해 초 경기도 분당 장외발매소에서는 총 베팅횟수 295회 중에 구매 상한을 초과한 베팅횟수가 32회에 달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감사원은 모바일 앱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근무 직원들의 불량한 근태 사실도 적발했다. 2017년에만 41명이 허위로 출근등록을 해 597만원의 급여를 가져간 것.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인건비 회수 및 조치를 통보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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