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김경수 실형 선고한 성창호 판사…김 지사 측 “양승태와 특수관계” 주장

드루킹·김경수 실형 선고한 성창호 판사…김 지사 측 “양승태와 특수관계” 주장

기사승인 2019-01-30 16:25:58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에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3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같은 날 오전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주범인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선고 후 성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수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김 지사의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별검사(특검)의 이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싶었다.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당시 핵심 인물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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