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당장 다음 달부터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콩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의 질환이나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이 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 입원 기준 2만 원 이내로 경감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 시행한 경우에는 1회 인정 등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군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지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키로 했다. 통상 하복부·비뇨기초음파 평균 검사 횟수는 1.24회로, 증상 변화가 없는 경우의 추가적인 반복 검사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하고,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