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식 유죄 판결"…김경수 구속에 재판부 사퇴 청원 13만명 참여

"막가파식 유죄 판결"…김경수 구속에 재판부 사퇴 청원 13만명 참여

기사승인 2019-01-31 10:02:47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됐다.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선고 결과에 반발하며 해당 재판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의 전원 사퇴를 명령한다'는 글이 30일 게재됐다.

청원인은 "사법부는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왔다"며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을 능멸하며 사법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한 심각한 사법 쿠데타"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 사퇴를 명령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글은 31일 오전 10시 기준 137,138명이 동의 서명했다. 

이 밖에도 청원 게시판데는 "김 지사를 경남도정에 집중하게 해달라" "김 지사의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청원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전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업무방해죄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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