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1일 2019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박성진씨 등 7명을 의사상자(의사자 6명, 의상자 1명)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이번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상자는 ▲고 박성진 의사자 ▲고 윤지호 의사자 ▲고 최현·유기훈·김찬영 의사자 ▲고 김상태 의사자 ▲황창연 의상자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