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과 관련 법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다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께서 비판을 하는 것을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면서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