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해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1일 시작됐다.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3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8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만원 인상됐다.
이달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카드 발급자의 경우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는 물론 전화로도 손쉽게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복권기금 915억원과 지방비 384억원 등 총 1299억원을 투입해 160만명의 대상자들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전화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가 올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3월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전화해 자신의 문화누리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다만 소지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유효기간이 2019년까지인 경우 카드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간은 2019년 11월30일까지이며 카드 이용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관련 전국 2만7000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