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 본격 시행

대구시,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19-02-03 13:07:47

대구시가 이달부터 ‘대구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대구시 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 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대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인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최대 금액이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피해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구현을 위해 마련한 선진국형 안전보장제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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