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올리는 일반의약품 가격…통제방안은 없다

툭하면 올리는 일반의약품 가격…통제방안은 없다

출고가 인상 소비자 몰라 약사와 소비자 분쟁 야기

기사승인 2019-02-09 00:08:00

일반의약품의 공급가가 올라 약값이 환자·소비자에게 책임이 전가돼 약사들만 눈총을 받고 있다. 

다수의 제약사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일반의약품 출고가를 올렸다. 인지도가 높은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표적인 상처 치료제 후시딘과 마데카솔은 10~15%, 쌍화탕, 우황청심원도 15%가량 공급가를 인상했다. 이외 국내 일반의약품의 가격 상승률은 지난 2010년에 비해 2017년 16.4% 상승해 동 기간 물가상승률 10.7%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반의약품은 지난 1999년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를 없애고 판매하는 약사가 직접 가격을 지정하는 의약품 판매자 가격 표시제를 시행했다. 약국 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문제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제약사에서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소비자가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약사에게 초점이 가게 되는 것이다.

개설 약사 A씨는 “다이어트, 피부미용, 연고류 등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일반의약품의 경우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며 “경쟁이 심할 경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손해를 보면서 팔기도 하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제약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해외제품의 경우 수입이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약품 가격에 관해 건강보험 급여의 상한가를 정할 뿐이다”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일반의약품의 가격 상승을 제어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가에 따라서 약국이 경영상황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정하는 것일 뿐”이라며 “판매자 가격표시제도 도입은 정부 정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사회, 제약업계 모두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의약품도 이용 시간에 따라 약값이 달라질 수 있다. 약국이나 의료기관 이용할 때 평일 저녁이나 공휴일 오후는 30%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평일 낮 진료 및 약 조제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 9월부터 시행됐다.

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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