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후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았다.
1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를 받는 김모(40)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인 10일 오전 4시30분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자신이 탑승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기사 이모(62·여)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화를 냈고 이에 이씨가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당시 소주 2~3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범행 내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범행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에게 욕을 하면서 “같이 죽자”며 핸들을 잡아당겼고 차가 멈추자 무차별 폭행했다. 김씨가 도주한 후 이씨는 112에 신고했고, 119 구급대가 정신을 잃은 이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을 검거하기 직전, 가족의 설득을 받고 같은 날 오후 8시45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사건 발생 16시간여만이다. 경찰은 조사 후 김씨가 자수한 점을 고려, 귀가조치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