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 펀드·보험·특정금전신탁·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수수료와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뗀 실질수익률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 수익률 제공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펀드 가입자는 실질 수익률과 환매 예상금액을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로부터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느 펀드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산정 방식을 표준화한 수익률을 안내받게 되고, 기존에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되던 비용정보는 소비자가 실제 납입한 비용을 금액(원) 단위로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펀드 판매사는 실질 수익률을 산정할 때 선취 판매수수료 등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 수익률 산정 방식을 일원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펀드의 환매 예상금액을 안내하면서 실제 소비자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는지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 보험 가입자는 수익률 안내 시 적립률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에서 사용하는 연평균·누적 수익률도 함께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특별계정(펀드) 수익률 이외에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운용실적 보고서 첫 페이지의 ‘표준 요약서’에서 한눈에 확인 가능토록 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인 ▲납입원금 ▲수수료·비용(사업비 등) ▲평가급액(적립금 등)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 등도 '공통 지표(factor)'로 선정해 소비자가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은 펀드·특정금전신탁·투자일임·보험·연금저축 등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 기준 상품 운용실적 보고서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공통 지표’ 중심의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 금융상품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