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의 ‘항의 사임’으로 파행을 겪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이병세(56·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서울남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후 퇴직,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됨에 따라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차장은 11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재판부의 재판진행에 ‘항의’하며 변호인 전원이 모두 사임했다. 추가 공판기일 없이 정식 재판에 돌입한 점, 주 4회씩 재판하겠다는 계획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에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못한다. 이에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