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현대해상에 대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제2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현대해상은 지난 2016년 12월 19일에 체결한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없이 약관상 규정된 보험금 지급기한을 37영업일 경과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처분을 내렸다.
한편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할 수 없고,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