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라돈 함유 건축자재 사용 금지 법안 발의

정동영, 라돈 함유 건축자재 사용 금지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9-02-12 11:03:17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 방출에 영향을 미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2일 이같이 말하며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라돈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천연 방사성 물질로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사망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가 이번에 대표발의한 라돈방지 2법은 라돈 방출량이 아닌 라듐 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라돈 방출량은 조사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 값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이에 스웨덴이나 체코 등 일부 유럽국가는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택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 주장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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