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대표 ‘조세포탈 의혹’으로 고발…넥슨 “터무니없는 주장”

김정주 대표 ‘조세포탈 의혹’으로 고발…넥슨 “터무니없는 주장”

기사승인 2019-02-12 15:16:05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가 조세포탈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당했다. 넥슨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김정주 대표가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와 NXC 등을 고발했다.

이 단체는 “NXC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2009-2015년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또 “NXC는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해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김정주 등의 배당 의제 종합소득세를 5462억원 포탈 했으며 넥슨코리아는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원을 탈세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NXC기 2013년 종속기업의 평가금액을 줄여 개별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로 조세포탈을 은폐해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는 주장이다.

넥슨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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