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피눈물 내는 ‘임금체불’ 언제까지…

노동자 피눈물 내는 ‘임금체불’ 언제까지…

기사승인 2019-02-13 03:00:00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6472억 원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규정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체불기업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명시 등이 골자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도산 또는 파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노동자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체당금지원액 규모가 매년 4분의 1수준에 그쳐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퇴직자 뿐 아니라 재직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더욱 강화했다. 체당금 지급 이후 사업주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부과금이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매년 35만 명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처벌하고, 체당금 지급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를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