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사·여직원·여사원…’ 그만! TV 속 남녀는 ‘평등’할까?

‘여의사·여직원·여사원…’ 그만! TV 속 남녀는 ‘평등’할까?

기사승인 2019-02-13 14:47:39

정부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보완하여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했다.

안내서는 지난 2017년 방송사와 제작진이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5개 영역으로 나눠, 영역별로 점검 사항과 구체적인 좋은 방송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제작‧배포했던 안내서를 보완한 것이다.

여가부가 권고하는 방송제작 현장 준수 사항은 ▲주제의 선정부터 성평등 적극 반영 ▲남녀  균형 있는 대표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양성의 다양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 ▲성폭력·가정폭력 정당화 및 선정적 조명은 안 된다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 제고 등.

개정·배포되는 안내서는 우선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외모를 보여주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점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외모 재현에 참고할 가이드라인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건 보도 등에서는 직업 앞에 ‘여’자를 붙이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과 선정적인 용어 사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과 ‘처녀작’, ‘처녀비행’ 등 성차별적인 언어사용에 대하여 민감성을 가지고 바꿔 사용할 것을 추가로 권고했다. 

안내서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극드라마제작사협회,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드라마 제작사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고,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과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방송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제대로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새로운 시장성을 발견하려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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